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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소득세를 빼고 실제로 통장에 꽂히는 금액을 알려줍니다

5,000만원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만 셉니다.

식대 등.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월 실수령액

3,565,643

연 실수령액

4,279만원

월 공제 합계

601,023

실수령 비율

85.58%

공제 내역

항목적용 요율기준 금액월 공제액
국민연금4.75%3,966,666188,416
건강보험3.595%3,966,666142,601
장기요양보험13.14%142,60118,737
고용보험0.9%3,966,66635,699
소득세15%29,344,564195,973
지방소득세10%195,97319,597
합계601,023

소득세 산출 근거

연말정산과 같은 절차로 1년치 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눴습니다. 각 단계를 그대로 펼쳐 둡니다.

총급여 (연봉 − 연간 비과세액)47,600,000
− 근로소득공제12,130,000
= 근로소득금액35,470,000
− 인적공제1,500,000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2,260,992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공제2,364,444
= 과세표준29,344,564
산출세액3,141,684
− 근로소득세액공제660,000
− 표준세액공제130,000
= 결정세액 (연)2,351,684

적용 기준

2026년 4대보험 요율 및 소득세법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2025년 연금개혁에 따른 단계적 요율 인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5조(세율)·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매월 실제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므로 이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1년 전체로 보면 위 금액에 수렴합니다. 상여금·수당·비과세 항목 구성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위에 입력한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을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연봉월 실수령액실수령 비율
2,000만원1,519,97791.20%
2,500만원1,886,83990.57%
3,000만원2,253,59590.14%
3,500만원2,603,28889.26%
4,000만원2,924,33587.73%
4,500만원3,245,09086.54%
5,000만원3,565,64385.58%
6,000만원4,200,73384.01%
7,000만원4,835,82582.90%
8,000만원5,418,96381.28%
9,000만원6,012,82980.17%
10,000만원6,606,69679.28%

연봉과 실수령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세금과 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대략 15% 안팎이 빠지고, 연봉이 높을수록 이 비율은 커집니다.

비율이 커지는 이유는 소득세가 초과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넘어선 부분에만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흔히 걱정하는 "구간을 넘으면 오히려 손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구간을 넘어도 넘은 만큼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위 비교표에서 연봉이 오를 때마다 실수령액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4대보험은 무엇을 얼마나 떼는가

  • 국민연금 — 보수월액의 9.5%를 회사와 반씩 나눠 내므로 근로자는 4.75%입니다. 다만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월 637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 8,000만원쯤부터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7.19%를 반씩 나눠 근로자는 3.595%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이 사실상 매우 높아 대부분 그대로 부과됩니다.
  • 장기요양보험 — 여기서 자주 틀립니다. 보수월액이 아니라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보수월액에 곱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 0.9%만 근로자가 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실수령액과 무관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소득세는 연봉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친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연봉에서 비과세액을 빼서 총급여를 구한다
  2. 총급여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를 뺀다 (한도 2,000만원)
  3.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를 뺀다
  4. 1년치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뺀다
  5.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 여기에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6.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온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붙습니다. 위 "소득세 산출 근거" 표는 이 여섯 단계를 실제 금액으로 그대로 펼쳐 놓은 것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비과세 항목을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과 소득세 기준에서 모두 빠지므로 효과가 두 배입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부양가족 등록도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150만원이 소득공제되므로 과세표준 15% 구간이라면 연 22만 5천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이 페이지 안에서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요율과 세율은 연도별로 분리해 관리하며, 화면에 어느 해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를 항상 함께 표시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하므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같은 항목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공제가 있다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여기 나온 금액이 제 실제 월급과 다릅니다. 왜 그런가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세입니다. 매월 회사가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이 표는 정식 계산을 단순화한 근사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과 같은 정식 절차로 1년치 세액을 구한 뒤 12로 나누므로 매월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다만 그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1년 전체로 보면 이쪽이 실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 밖에 상여금 지급 방식, 비과세 항목 구성, 노동조합비나 사우회비 같은 회사별 공제 항목도 차이를 만듭니다.

Q비과세액은 왜 따로 입력하나요?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크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식대로, 2023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외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항목을 비과세로 잡아 주는지는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부양가족은 누구까지 넣을 수 있나요?

본인과 함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입니다.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1인당 연 150만원이 소득공제되므로, 과세표준 15% 구간이라면 1인당 연 22만 5천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하며 자녀세액공제, 경로우대, 부녀자공제 같은 추가 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Q연봉이 올랐는데 실수령액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정상인가요?

과세표준 구간을 막 넘어선 경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흔히 걱정하는 "구간을 넘으면 손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을 매기는 초과누진세라, 구간을 넘어도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위 비교표에서 연봉이 오를수록 실수령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이 누진 구조 때문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연봉 구간에서는 실수령 비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Q요율은 언제 갱신되나요?

4대보험 요율은 보통 연초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과 공제 규정은 세법 개정이 있을 때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연도별 요율을 별도 파일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해당 연도 파일만 교체하고, 화면에는 어느 해 기준으로 계산했는지를 항상 함께 표시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값은 위 "적용 기준"에 적힌 연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