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 계산기
평과 제곱미터를 양쪽으로 바꾸고, 아파트 평형별 전용면적까지 함께 봅니다
어느 쪽에 넣어도 반대쪽이 바로 바뀝니다. 단위를 같이 쳐도 됩니다.
1평 = 400/121 ㎡ ≒ 3.3058㎡ · 1㎡ = 0.3025평
아파트 평형별 전용면적
흔히 부르는 평수는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등기부와 청약 공고의 전용면적은 이보다 작습니다.
| 흔히 부르는 평수 | 공급면적 환산 | 대표 전용면적 |
|---|---|---|
| 18평 | 59.5㎡ | 39㎡소형·원룸형 |
| 24평 | 79.34㎡ | 59㎡국민주택 소형 |
| 32평 | 105.8㎡ | 74㎡3인 가구 표준 |
| 34평 | 112.4㎡ | 84㎡국민주택 규모 상한 |
| 43평 | 142.1㎡ | 101㎡중대형 |
| 50평 | 165.3㎡ | 119㎡대형 |
평과 제곱미터의 관계
1평은 사방 6자(尺)인 정사각형입니다. 1자가 10/33m로 정해져 있으므로 1평은 36 × (10/33)² =400/121㎡, 약 3.3058㎡가 됩니다. 반대 방향은 더 깔끔합니다. 1㎡는 121/400평, 즉 정확히 0.3025평입니다.
흔히 쓰는 "1평 = 3.3㎡"는 반올림한 값입니다. 작은 면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100평이면 330㎡와 330.58㎡로 0.58㎡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400/121을 그대로 써서 그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을 헷갈리면 계산이 안 맞는다
"34평인데 왜 서류에는 84㎡라고 적혀 있지?"라는 의문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84㎡를 평으로 바꾸면 25.4평이라 34평과 8평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두 숫자가 서로 다른 면적을 가리킵니다.
- 전용면적 — 현관문 안쪽, 우리 집만 쓰는 공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청약 공고에 적히는 값이며 국민주택 규모 판정 기준도 이것이다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계단·복도·엘리베이터). 일상에서 "34평"이라 부를 때의 그 면적이다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주차장·관리사무소 등). 분양 계약서에 등장한다
발코니는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확장 공사로 실사용 면적이 늘어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같은 84㎡라도 발코니가 넓으면 체감 면적이 달라집니다.
서류에 평을 쓰면 안 되는 이유
2007년 7월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광고에는 제곱미터를 써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과 청약 공고는 전부 제곱미터로 적히는데, 정작 대화에서는 여전히 평으로 말합니다. 서류의 숫자와 머릿속 감각이 계속 어긋나는 이유이자, 이 변환이 계속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계산기에 대해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계산은 전부 이 페이지 안에서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위 대조표의 전용면적은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대표값이며, 단지마다 공용 면적 비율이 달라 실제 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왜 34평인데 등기부에는 84㎡라고 적혀 있나요?
두 숫자가 가리키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4평은 현관문 안쪽 공간에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부분의 몫을 더한 공급면적이고, 84㎡는 실제로 우리 집만 쓰는 전용면적입니다.
84㎡를 평으로 바꾸면 약 25.4평입니다. 34평과 25.4평의 차이가 바로 공용 부분의 몫입니다. 단지마다 공용 면적 비율이 달라서 같은 "34평"이라도 전용면적이 82㎡일 수도 85㎡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대조표도 대표값으로만 적어 두었습니다.
- Q1평은 정확히 몇 제곱미터인가요?
1평은 사방 6자(尺)인 정사각형이고 1자는 10/33m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하면 36 × (10/33)² = 400/121 ㎡, 약 3.3058㎡입니다. 반대로 1㎡는 121/400평, 즉 0.3025평으로 딱 떨어집니다.
흔히 "1평은 3.3㎡"라고 하는데 이건 반올림한 값입니다. 100평을 계산하면 330㎡와 330.58㎡로 0.58㎡ 차이가 나므로, 넓은 면적일수록 정확한 값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400/121을 그대로 씁니다.
- Q평 단위는 이제 못 쓰는 것 아닌가요?
거래나 증명 서류에서는 못 씁니다. 2007년 7월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와 광고에는 제곱미터를 쓰도록 정해져 있고,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청약 공고가 모두 제곱미터로 적히는 이유입니다.
다만 일상 대화나 매물 소개에서 "34평"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제곱미터와 대화 속 평수를 오가며 환산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 Q국민주택 규모 85㎡는 몇 평인가요?
전용면적 85㎡는 약 25.7평입니다. 주택법이 정한 국민주택 규모의 상한선으로, 이 안에 들어야 청약이나 세제에서 여러 혜택을 받습니다. 흔히 "34평형"이라고 부르는 아파트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을 벗어난 읍·면 지역은 100㎡(약 30.3평)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언제나 전용면적이므로, 공급면적 기준의 평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Q베란다나 발코니도 면적에 들어가나요?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 전용면적에도 공급면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 광고에 "확장하면 실사용 면적이 늘어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84㎡라도 발코니가 넓은 집이 실제로는 더 넓게 쓰입니다.
반대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로당 같은 시설은 기타 공용면적으로 분류되어 공급면적에도 들어가지 않고 계약면적에만 포함됩니다. 분양 계약서에 적힌 면적이 여러 개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