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을 여러 계산기에 넣어 보면 월 실수령액이 340만원대부터 360만원대까지 제각각 나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정했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실수령액이 나오는 순서
세전 연봉에서 빠지는 것은 크게 둘입니다.
-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 세금 —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이 둘을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문제는 각각을 계산하는 데 연봉 말고도 필요한 정보가 있다는 점입니다.
차이가 생기는 세 지점
1. 비과세액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비과세 급여는 4대보험과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에서 모두 빠집니다. 효과가 두 배인 셈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식대로, 2023년부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계산기가 식대를 20만원으로 가정했는지, 0원으로 가정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월 몇만원씩 달라집니다.
그 외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2. 부양가족 수
본인과 함께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입니다. 1인당 연 150만원이 소득공제되므로, 과세표준 15% 구간이라면 1인당 연 22만 5천원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음
따로 사는 부모님도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빠뜨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3.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했는가
여기가 가장 미묘합니다. 매월 회사가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릅니다. 이 표는 연말정산 계산을 단순화한 근사치입니다.
계산기가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옮겼는지, 아니면 연말정산과 같은 정식 절차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차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1년 전체로 보면 같은 곳에 수렴합니다.
2026년 요율
근로자 부담분 기준입니다.
| 항목 | 요율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
| 건강보험 | 3.595%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보수월액이 아님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만 |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자주 틀립니다.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보수월액에 곱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다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보수월액 637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부과되지 않아, 연봉 8,000만원쯤부터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연봉 구간에서는 실수령 비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소득세는 연봉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소득세는 여러 단계의 공제를 거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 연봉에서 비과세액을 빼서 총급여
- 총급여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
-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인적공제
- 1년치 4대보험료
-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 여기에 6%~45% 세율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봉 5,000만원이라도 과세표준은 3,000만원 근처가 됩니다. 세율도 그 구간의 것을 적용받습니다.
“구간을 넘으면 손해”는 사실이 아닙니다
자주 도는 이야기지만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초과누진세입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에만 24%가 붙고, 5,000만원까지는 그대로 15%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반드시 오릅니다. 다만 오르는 폭이 점점 줄어들 뿐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구간별 비교표에서 이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법
비과세 항목을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기준에서 모두 빠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급여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에서 식대가 비과세로 잡혀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부양가족 등록도 놓치기 쉽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됩니다.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4대보험 요율은 보통 연초에,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바뀝니다. 소득세 세율 구간과 공제 규정은 세법 개정이 있을 때 바뀝니다.
계산기를 쓸 때는 어느 해 기준인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표시가 없는 계산기는 몇 년 전 요율로 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